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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비서였던 판사, 김경수 선고 공정했나"



국회/정당

    민주당 "양승태 비서였던 판사, 김경수 선고 공정했나"

    김경수 지사 선고, 재판부 공정성 의심스러워
    성창호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이미 훼손된 증거에 기반해 유죄 선고한 것
    URL이 조작 증거? 시민들 상식에 안 맞아
    야당 대선 정당성 의혹은 논리적 정치적 비약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해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이재정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유감입니까?

    ◆ 이재정>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그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어쨌든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알려진 바처럼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입을 맞추는 등의 조작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킹크랩 시연 사실을 인정하는 등 몇 가지 이미 알려진 허점들을 그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형 선고까지 그리고 법정구속까지 이어졌는데요. 항간에 사실은 본 판결이 있기 전에도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관을 믿었거든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을 믿었는데 결론을 두고 봤을 때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혹시나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이렇게 달리 판단하게 됐나라는 의혹이 내심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재판부의 공정성 의심의 근거가 뭡니까?

    ◆ 이재정> 저희가 당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염려가 된다는 식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비서실에 근무했던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또 양승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에 좀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다른 판단에 의해서 혹여 변론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그건 그냥 의심일 따름이고 우리는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자세히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서 하나하나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던 내용마저도 훼손된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 못내 그런 의심의 시선을 지울 수 없는 못내 아쉬운 대목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였다는 건 맞습니다마는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이지 않습니까? 전 국정원장들도 다 유죄 선고를 했고 또 영장전담판사 시절에는 국정농단 관련된 영장을 다 발부한 판사 아닌가요?

    ◆ 이재정> 그렇게 몇 개의 판결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여전히 의심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법에 의한 판단이었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지점에 대해 충분히 그 모순점을 설명하지 못했다. 토대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하자면 옥시살균 원료공급 제조사 대표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한 분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에 분노한 시민굴삭기 검찰 조치 내 구속영장 발부한 분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시민 캡사이신 공격에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백남기 열사 부검영장 발부했던 분이고요. 남재준 무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런 판결을 하셨다고 해서 성향을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 있어서의 논리적 비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거둘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항소심에서는 교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논리적 비약이라는 표현 쓰고 계신데 네이버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온라인 정보보고라든지 기사 URL 보낸 거라든지 뚜렷한 물증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뚜렷한 물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URL 보낸 부분들. 그것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할까요. 관련된 댓글 조작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시민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관련된 내용 보면 링크 보낸 것들 중에 댓글 아예 없는 것도 있었고요. 등등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한 것들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라고 해서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연관성을 토대로 유죄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이재정> 기본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는 마당에 그 판결을 기실로 하고 있는 그 비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판결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 자체로 대선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는 것은 침소봉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논리적 비약, 정치적 비약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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