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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상해 등' 조재범, 항소심서 1년 6개월 선고(종합)



법조

    '상습상해 등' 조재범, 항소심서 1년 6개월 선고(종합)

    재판부 "폭력 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 매우 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23일 2심 결심 공판 마친 뒤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등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 선수의 경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미뤄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각각에 대해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폭행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개막을 20일 앞두고 이뤄진 심 선수에 대한 폭행의 경우 올림픽에서의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합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일 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이 합의들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강요에 가까운 것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선수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빙상훈련장 여자 선수대기실에서 심 선수의 스마트폰을 벽에 수차례 던져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19일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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