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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하루 앞둔 임종헌 변호인단, '항의성' 전원 사임



법조

    정식 재판 하루 앞둔 임종헌 변호인단, '항의성' 전원 사임

    오는 30일 임종헌 전 차장, 첫 재판 파행 가능성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전원 사임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힌 공소사실부터 먼저 정식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또 주 4회 재판을 열고 심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변호인단이 '무리한 진행'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 차원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만큼 오는 30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연기되거나 열리더라도 곧바로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차장도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30일 열릴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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