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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연휴 이후 양승태 기소…관련자 일괄기소는 어려워"



법조

    檢 "설연휴 이후 양승태 기소…관련자 일괄기소는 어려워"

    '본류' 사법부 관련자 처리 후…'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구속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추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몇 차례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설 연휴 이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시점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의혹에 연루된 일부 관련자들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법관 등을 함께 기소할지 검토 중인 검찰은 비공개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전·현직 판사에 대한 기소를 한꺼번에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 전 원장을 기소한 이후 최종 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점과 관여 정도,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본류'인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마무리 짓고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일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은 비공개 소환 조사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서영교 의원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철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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