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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석방 찬반 "재범율 높아" vs "형평성 어긋나"



사회 일반

    음주운전 가석방 찬반 "재범율 높아" vs "형평성 어긋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 상궁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재판정,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음주 운전, 성범죄 상습범. 이런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해야 된다. 더 심하게는 금지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을 배제한다는 것, 금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 백성문> 사실 정말 안타깝게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서 숨졌던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음주 운전 처벌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힌 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3년간 세 번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세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해라. 이 주문을 하면서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사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가석방으로.

    ◇ 김현정> 모범수면 그런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주 운전은 상습범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 김현정> 모범수라 하더라도.

    ◆ 백성문>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음주 운전 상습범, 성범죄 상습범. 그 외에도 몇몇 후보들이 있는데.

    ◆ 백성문> 사기, 가정 폭력. 이렇게 입니다.

    ◇ 김현정>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음주 운전과 성범죄 상습범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좁혀서 오늘 논의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의 입장은 저희가 미리 정해 드렸어요. 원래는 화면 보면서 뽑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정해 드리고 준비를 해 오시도록, 변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정해 드렸습니다, 임의로. 우선 백 변호사님. 저희가 정해 드린 게 뭐였죠?

    ◆ 백성문> 저는 가석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 김현정> 가석방을.

    ◆ 백성문> 지금 가석방을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 김현정> 입장 헷갈리시면 안 돼요.

    ◆ 백성문> 제 입장 정했습니다.

    ◇ 김현정> 정해 드린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과 성범죄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해 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가석방 제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가석방을 제한하는 건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형평성 측면에서 금지, 제한. 이건 아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제한 안 된다,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우선 제한을 해야 된다 쪽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가석방 안 된다 하는 백 변호사님. 왜요?

    ◆ 백성문> 사실 음주 운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범죄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후에 나와서 재범을 범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마약 사범보다 재범률이 높아요.

    ◇ 김현정> 정말요?

    ◆ 백성문> 실제로.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그걸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또 음주 운전을 한다고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음주 운전은 사실상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음주 운전 사범이 증가한다,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음주 운전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 김현정> 마약보다 더 중독적이다.

    ◆ 백성문>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황당한 것. 원래 우리가 술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옛날부터. 지금 조금씩 그 관대함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주 사범들 관련해서는 가석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82명에서 2017년에 482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만 봐도 481명이니까 음주 운전자의 가석방이 증가한다는 것. 아니, 들어가도 금방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음주 운전이 정말 중대한 범죄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가석방 반드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중 처벌, 삼중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습을 했을 경우에 사실 처음에 형을 결정할 때도 상습이나 여러 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더 심하게 하는 게 당연히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중을 그렇게 열심히 해 놓고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교도소나 이런 데서 형을 살아도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너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범죄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고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과도하다. 그러니까 그럼 음주 운전 상습범은 가석방도 안 될 정도로 문제고 그러면 뭐...

    ◆ 노영희> 살인은 어떨까요, 그러면? 살인 상습인지는 모르겠지만.

    ◇ 김현정> 살인 상습은 좀...

    ◆ 노영희> 예컨대 그런 식으로 좀.

    ◇ 김현정> 강도는? 강도는 괜찮은가? 강도 상습은 가석방해 줘도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 노영희>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범죄가 꼭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독 음주 운전만 절대 반성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가석방률 말씀하셨지만 가석방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범률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실제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향성이 많이 줄어들고 반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석방까지 못 하게 한다? 이건 너무 심하죠.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재범률이 줄어드신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2017년 기준해서 음주 운전 재범률이 43.7%인데 마약 범죄 재범률이 36.3%니까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마약 범죄보다도 음주 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분명히 그거는 논리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법조인 입장에서. 아니, 왜 음주 운전, 그다음에 가정 폭력, 성범죄만 가석방을 제한하느냐. 그런데 상습성이 높은 범죄들 일부의 가석방을 제한하고 가석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석방을 좀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음주 운전,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 거는 정말 무거운 범죄고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것이구나라는 걸 일깨워주게 하려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 김현정> 그게 아직 정책이 확정이 아닌데 금지까지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아예 가석방 금지까지도?

    ◆ 백성문>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가석방 금지까지 생각한다는 게 결국 일단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나 성범죄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고, 성범죄도 재범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또 시한폭탄으로 살게 하는 것. 가석방이라는 게 형기의 3분의 1만 마치면 그 다음부터 가석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범죄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람들이 5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살고 가석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또 재범을 저질러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상습성이 높은 범죄들 일부라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건 사회정책적으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 김현정> 그러면 강도 상습범은 어떻게 하느냐. 왜 거기에는 너그럽냐.

    ◆ 백성문> 강도도 상습범이 높아지면. 그리고 강도는 형량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형량이 높죠.

    ◇ 김현정> 길죠.

    ◆ 백성문> 길죠. 그리고 강도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관련해서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낮은 수준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석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다른 범죄들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했던 범죄들에 대한 가석방을 엄격하게 심사하자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강도는... 왜 강도는 되냐 이게 아니라.

    ◆ 백성문> 강도는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이미 강도는 심사도 엄격하고 형량도 긴 데 비해서 음주 운전 같은 건 가볍게 해 놨던 것을 더 엄격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백성문> 그렇죠. 음주 운전 한다고 징역 1년, 2년도 잘 안 되잖아요.

    ◆ 노영희> 아니,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것을 부착을 하잖아요, 전자 발찌 같은 것들을. 그리고 가석방을 할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보호관찰을 보통 시켜요.

    ◇ 김현정> 보호관찰. 물론 그래서 저는 보호 관찰 요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호 관찰하는 인원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인데. 어쨌든 보호 관찰도 하고 있고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석방 말이 쉽지 사실 잘 안 돼요. 가석방 원래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하면 가석방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유기징역은 3분의 1만 이수하게끔 되면 되지만 현실은 3분의 2 이상 해도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석방, 무기징역이 가석방 되는 경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심사가 엄격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없으면 실제 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교도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 김현정> 교화가 오히려 잘 안 된다?

    ◆ 노영희> 교화가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이미 한 번 죄를 지었다는 것만으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포기해 버린다?

    ◆ 노영희>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 변. 그러니까 음주 운전 상습범이라고 해도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성범죄 상습범이라도 가석방 기회는 똑같이 열어줬다 생각하시면 노변 쓰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진짜 교화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버리는 것 아니냐.

    ◆ 백성문> 왜 가석방을 안 해 주면 교화 가능성이 배제가 되죠? 형기 선고받은 것 살고 나와서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라는 것을 아까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가석방이 남발이 된다는 측면을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조를 한 거거든요. 음주 운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석방 대상자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볍게 보니까 가석방을 쉽게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 김현정> 심사가 까다롭게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음주 운전은.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나 아까 말씀하셨던 강도죄나 이런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석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 김현정> 다 케이스별로 다 심사합니까?

    ◆ 백성문> 그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죄질이 그래도 좀 그렇게 중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가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주 운전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석방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가석방되면 보호 관찰관 붙고 거주지 제한하고 전자 발찌 차고. 요즘에 맨날 전자 발찌 끊고 범죄 저지르는 것 많이 보시지 않나요?

    ◇ 김현정> 강해진대요, 그거. 바뀐대요.

    ◆ 백성문>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 관찰이라는 게 보호 관찰관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능한데 지금 굉장히 유명무실하고 전자 발찌 끊어도 다음 날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석방으로 쉽게 풀어준다라는 건 그건 조금 분명히 사회 정책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 김현정> 마지막 변론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전자 발찌 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석방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자 발찌 끊은 사람들은. 형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사실 음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의 토론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검사가 음주 운전 상습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 김현정> 삼진아웃, 현직 검사.

    ◆ 노영희> 그런 것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음주 운전이 안 나쁘다, 상습 성폭행이 안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석방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런 나중에 교화 가능성까지 전부 다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 김현정> 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노 변호사님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취자 의견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내주세요. 정건호 님, 저는 백변에 한 표입니다. 강하고 엄격하게 음주와 성범죄는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0132님은 '가석방은 해 줘야 합니다, 똑같이. 교도소에 가둔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러셨고 5280님은 '음주 운전, 성폭행은 삼진아웃제보다 가석방 불가능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 들어오는데 정리합니다. 음주 운전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83:17. 83%:17%로 가석방 제한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 백성문>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재판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생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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