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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노동

    현대중공업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일렉트릭도 '부결'…건설기계·지주사 등 분할 2곳 '가결'
    노조 "임금성 원인, 여론 수렴"…회사 "여력없지만 교섭 최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의 2018 임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현대중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안과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에 이어 일부 현장조직의 부결운동 등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노사는 재교섭을 서두르는 한편, 2차 잠정합의안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1만417명 중 9258명이 투표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7681명(90.1%)이 투표해 찬성 2825표(36.7%), 반대 4830표(62.8%), 무효 25표(0.33%)로 집계됐다.

    현대중에서 분할된 현대일릭트릭도 부결됐다.

    927명(81.3%)이 투표했는데, 찬성 428표(46.1%), 반대 495표(53.4%), 무효 3표(0.3%) 였다.

    반면, 다른 분할 회사인 건설기계와 지주는 각각 찬성 401표(68.3%), 51표(80.9%)로 가결됐다.

    노조의 4사 1노조 규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재교섭에 이어 가결된 이후에야 분할 회사와 함께 조인식을 하게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 = 현대중 노조 제공)

     

    이번 찬반투표에서 부결이 나온 원인으로 임금 불균형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지적됐다.

    임금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는 것.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을 보면,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이다.

    특히 현대중과 일렉트릭은 기본급 동결이지만 건설기계는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지주는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씩 기본급 인상으로 달랐다.

    이른바, 기본급을 동결했던 현대중과 일렉트릭 등 2개사는 부결, 기본급을 인상했던 건설기계와 지주 등 2개사는 가결됐다.

    현대중과 분할 사업장들 간의 임금이 각 사정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하나의 노조 아래 기본급 불균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다.

    다른 부결 원인으로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도 영향을 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집행부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 자주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문구를 넣고 회사와 합의해 논란을 빚었다.

    일부 현장조직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노조 측도 과오를 인정하고 조합원들에 사과했다.

    결국, 논란이 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의 협상력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과 일렉트릭이 부결된 배경에는 임금성 등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랜시간 진통을 거듭해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부결돼 안타깝다. 회사 경영상 추가 제시 여력이 별로 없지만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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