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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파견 판검사 제도 폐지, 누가 막았나 뒤져보니



국회/정당

    [팩트체크]파견 판검사 제도 폐지, 누가 막았나 뒤져보니

    • 2019-01-26 05:35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판사 국회 파견'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국회와 대법원이 "국회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 제기가 왜 묻혔는지에 대한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법사위원장 당시에 파견 검사나 파견 판사의 제도를 없애려고 했었다가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됐다"고 말했다.

    파견 판검사 제도를 진작 없애려 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반대로 좌절됐다는 거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었던 2012년 7월 5일부터 2014년 6월 18일까지의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파견 판검사 제도'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은 2013년 4월 17일 회의에서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법조인 파견' 논의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시작된다.

    (사진=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캡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업무현황보고를 한 뒤, 서 의원은 "현직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문제, 주요 국가기관에 검사들이 너무 많이 방대하게 파견되어 있는 문제가 (개선 방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에서 일해야 될 검사들이 지금 국가기관에 많이 파견돼 있다. 줄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적이 많아 인원을 줄여가고 있다"면서도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법률 자문기능 수행은 검사가 아니어도 공익 변호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몇 차례 공방이 오간 후,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파견검사가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선진국의 거버먼트 로여(government lawyer), 정부 변호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진=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캡처)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로 '파견 검사' 논의가 재개됐다.

    권 의원은 "외부기관에서 검사를, 법률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 파견에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박영선 위원장은 "파견검사 문제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3년씩 로테이션을 해서 마치 정부를 장악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검사와 정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초기부터 진로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기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검사 파견에 부정적이지만 권성동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파견 판검사 제도 폐지가) 좌절됐다"고 발언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파견 판검사 제도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2013년 4월 2일에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파견 검사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었던 김도읍 위원은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파견 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검찰은 자나 깨나 수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지 법무부, 대검에 가서 기획을 잘 한다고 해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었던 김학용 위원도 "현재 60여 명의 검사가 (다양한 기관에) 파견되어 있다"며 "검찰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해 검사 파견을 비판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최근 '국회 파견 판사' 논란과는 초점이 다르기도 하다.

    앞선 논의는 '국회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검사' 파견에 대한 토론이다.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검사가 정부를 장악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파견 검사 대신 정부변호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적은 '청와대 검사'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이 유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국회 판사'는 재판청탁의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비판의 결이 다르지만 '삼권분립 원칙과 어긋난다'는 큰 틀의 비판은 공통적이다.

    현재는 변호사인 서기호 전 의원은 2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판사 파견'의 문제점으로 "첫째로 재판에 전념해야 할 판사를 입법부에 상주시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로, 서영교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 청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기호 전 의원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이어 "(법적 자문 등의 기능은) 변호사를 국회에 채용해도 되는 것이다. (변호사는) 동료 판사가 아니기에 재판 청탁이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판사 파견'만 막는다고 재판 청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난 18일 <한겨레>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서 의원은 법조 인맥이 적어 국회 파견 판사한테 했지만, 법조인 출신들은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들, 검사장들에게 (바로) 전화하곤 했다"는 법사위 출신 의원의 증언을 보도했다.

    재판 청탁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이뤄져온 '관행'이었단 얘기다.

    이에 서 전 의원은 "(국회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 청탁 창구를 차단한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처벌 강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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