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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될수 없다는 답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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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될수 없다는 답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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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9일 국가보훈처에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가능한지를 서면질의했다.

    천 의원은 "그 결과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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