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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후원' 김기식 약식기소…외유성 출장은 무혐의



사건/사고

    검찰, '셀프후원' 김기식 약식기소…외유성 출장은 무혐의

    정치자금 기부, 부정지출에 해당…외유성 출장엔 "혐의 인정할 자료 없다"
    김성태 의원에도 무혐의 처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셀프후원'논란을 일으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이 기부가 셀프기부란 지적이 일었고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라며 위법하단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유럽, 중국·인도 등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한국공항공사 등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캐나다 등을 방문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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