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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거센 압박…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무게 실리나



사회 일반

    시민사회 거센 압박…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무게 실리나

    "공시지가는 시세의 38%, 공시가격은 67%로 두 배 차이"
    靑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있어"

     

    공시지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최종 발표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불공정한 과세가 있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공식 땅값'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감시 팀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공시지가는 시세의 38%, 공시가격은 67%로 두 배 차이가 났다"며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공시지가대로 납부하고 있는 상가와 빌딩, 단독주택에 대해선 세금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파트에만 적용하다 보니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세금을 2배 더 내왔다는 것.

    예를 들면 현행 제도에선 실거래가 7억의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5억 정도, 실거래가가 7억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2억 정도로 단독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다.

    김 팀장은 "공시가격이 도입된 뒤 아파트 서민들은 시세 기준으로 세금 내는데, 단독주택엔 왜 낮은 땅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며 "주택·상가·빌딩엔 세금을 낮게 부과하려고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1990년 처음 조사된 이래 4~6%에 그쳤다.

    아파트별로는 가락시영아파트인 헬리오시티의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땅값시세는 평당 1억2900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김 팀장은 또 "2019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초고가주택에 주목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시세반영률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초(超)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것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면 전년보다 140%까지 올려야 된다는 경실련의 분석도 있어 반발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건강보험료가 13.4% 오르고,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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