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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가 다른나라 함정에 바짝 붙으면 안되는 이유



국방/외교

    군용기가 다른나라 함정에 바짝 붙으면 안되는 이유

    러시아 전폭기, 미군과 영국 군함에 5백~1천미터 접근했다가 강력한 항의 받아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위협비행에 대해 정부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 가운데 일 초계기의 근접저공 비행이 왜 위험한 것인지, 외국들은 비슷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한일간 중간수역이자 공해인 독도 동북방 1백마일에서 북한 어선 구조작업을 할 당시 일 초계기는 우리 군함의 5백미터 거리에서 고도 150미터로 저공비행했다.

    일본은 국내법에 따른 근접비행이며 위협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함이 일본 항공기임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지 적성 국가일 경우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은 물론 실제 대공미사일까지 발사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일본 스스로도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일 이런 위협비행이 다 이뤄졌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미터로 날았다고 하는데 광개토대왕함의 높이가 30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함정 위 120미터 상공에서 지그재그로 날며 위협비행을 한 것"이라며 "이미 우리 함정이 우방인 일본 초계기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격통제레이더를 쏘지 않고 영상촬영을 하는데 그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나 초계기 등 군용기가 함정에 바짝 붙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공격행위로 오인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비행이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또는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함정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먼저 항공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용기들도 다른 나라 함정의 3마일(4.8k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작전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다른나라들 역시 군용기의 함정 접근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실제 그런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항의한다.

    항공기가 군함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국제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요 국가의 경우 다른나라 항공기가 1천미터 정도로만 접근해도 난리를 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서양에서 러시아 폭격기가 1천미터의 거리를 두고 영국 군함 위를 비행해 영국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2015년에는 역시 러시아 폭격기가 미군 군함 5백여미터 상공 위로 비행했다가 미국이 반발하는 등 국제적인 논란을 빚었다.

    다만 국제민항공기구가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해수면 150미터 이내로 비행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권고이고 민간항공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뿐 상대를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으로의 근접비행은 대단히 위험천만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영 두 나라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도 항공기 근접비행에 따른 위험과 우발적 충돌 발생을 우려한 것이었다.

    일본 역시 이런 논란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초계기를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시킨 것은 의도가 있는 위협비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3년에는 중국을 상대로 레이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 소형 구축함이 3l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을 사격통제용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 언론은 "중국군 간부들이 이른 시인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국방부는 "일본이 레이더 문제를 조작해서 중국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국제사회를 오도한다"고 맞섰다.

    일본이 자국 함정이나 항공기에 대한 사격통제 레이더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수집했다는 주파수 정보 등의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은채 예민하게 반응하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한국의 함정이 공해에서 적법하게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저공위협비행으로 이를 방해하고, 실제로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계기의 회피기동도 없이 한국 함정이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위협비행 논란과 관련해 자국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탐지 당시 경보음을 공개할 방침인 것에 대해 "부적절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레이더)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공개하겠다는 경고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시점의 경고음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일본은 구체적인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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