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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114개 설립해 대포통장 찍어 낸 일당 무더기 기소



사건/사고

    유령법인 114개 설립해 대포통장 찍어 낸 일당 무더기 기소

    유령법인 1개 당 대포통장 4개 만드는 수법으로 대포통장 579개 개설
    통장 1개당 100만원에 판매…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유통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류국량)는 공전자기록물불실기재와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A(32)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114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579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 명의 대포통장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 계좌 대포통장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A씨 등은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릴 명의자를 구한 뒤 돈을 주고 산 잔고증명서와 월세가 저렴한 소호 사무실을 단기 임대해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대표에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는 대부분 생활고를 겪던 미취업 20~30대들이었으며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중 일부는 처나 처제 등 가족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거나, 명의 대여에 그치지 않고 '법인설립담당' 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조직 내에서도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하고 대포폰이나 렌터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신원 노출을 최소화며 단속의 손길을 피했다.

    단속될 위험이 높은 명의제공자에게는 벌금 대납을 약속하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하기도했다.

    A씨 등은 명의 대여자 1명 당 2개의 법인을 만든 뒤 1개 법인에 4개씩, 모두 8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대포통장 1개 당 100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절반인 400만원은 A씨 등 운영책이 챙기고 나머지 400만원은 명의제공자와 명의자 모집담당 등이 나눠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만들어 판 대포통장은 개당 30만원 가량의 웃돈을 붙여 보이스피싱사범이나 불법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넘겨졌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법인계좌의 계좌정보가 메모되어 있는 점을 토대로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범죄의 시작이자 온상으로 폐해가 크다"며 "앞으로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 사법들을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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