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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산책로·통학로…서울시내 금연구역 늘어난다



사회 일반

    전통시장·산책로·통학로…서울시내 금연구역 늘어난다

     

    서울시내 모든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금연구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전통시장은 352개다. 이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이다.

    조례안은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통시장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무등록시장 44곳 제외)은 3700만원으로 추산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22일부터 3월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표결에 부쳐진다.

    서울 노원구도 새해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두 배로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월 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구는 학교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 내 69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책로와 통학로 등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자치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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