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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오진 사망' 의사들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



법조

    '변비 오진 사망' 의사들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변비로 4차례나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43) 씨에게 금고 3년을, B(42) 씨와 C(37) 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의료 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 처벌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아과 과장 A 씨와 응급의학과 과장 B 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C 씨 등 의사 3명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을 4차례나 찾은 당시 8살인 D 군을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들의 석방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들은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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