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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사건/사고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 형성"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 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이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과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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