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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 몰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항소심서 실형



법조

    '女탈의실 몰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항소심서 실형

    검찰, 몰카 설치 확인하는 영상 제출해 결과 뒤집어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몰카 설치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면서 결과를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 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천선수촌 탈의실은 문이 두 개여서 특정 출입구에서 망을 봐도 다른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곳곳에 다수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점, 여러 선수와 코치가 오가는 점 등에 미뤄볼 때 해당 범죄에 B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A 피고인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의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A 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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