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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끝…다음은 '검사 사칭'



법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끝…다음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 됐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먼저 이 지사 측이 PPT를 통해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황진환기자)

     

    이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PPT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내용, 구조, 환수했다는 이익을 어떻게 확보했나, 유세와 선거공보물 취지, 결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라며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가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허위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들을 예로 들며 세부적이 아닌 전체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사는 시작도 안됐고, 실제 수익도 성남시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등 418억 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점과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오는 24일에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검찰 측은 30여명, 이 지사 측은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천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다"며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대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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