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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불똥' 정구협회, 긴급 회의 "공소시효 지났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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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불똥' 정구협회, 긴급 회의 "공소시효 지났어도 징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체육계를 강타한 미투 운동이 정구에도 불똥이 튀었다. 대한정구협회는 10년이 훌쩍 넘은 사건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징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태주 정구협회 사무국장은 17일 "어제 모 매체에서 보도한 성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해 오늘 회의를 열었다"면서 "일단 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사안이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파악한 것은 10여 년 전 모 고교 정구부 선수였던 A 씨가 새로 부임해온 B 코치로부터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최근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한체대)와 유도 선수 출신 신유용의 폭로로 용기를 내서 B 코치에게 연락했으나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내용이다.

    일단 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국장은 "사실 어느 학교, 어느 코치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보도가 나온 언론사에 문의해 피해자와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피해를 주장하는 본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국장은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징계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협조해준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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