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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 '안산시 공무원 몰카 촬영' 무혐의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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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도] '안산시 공무원 몰카 촬영' 무혐의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2018년 7월27일자 지역면에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여성 동료공무원 '몰카' 촬영하다 덜미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공무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7년도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인 것이 밝혀졌으며, 그 이전에도 몰카를 찍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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