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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제 일반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해수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사진=자료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명태, 조기, 문어, 굴비, 전복세트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와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수산물을 구입할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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