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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 구도심 문화재 될 때 전국 '11곳' 경합 벌여



문화 일반

    [단독] 목포 구도심 문화재 될 때 전국 '11곳' 경합 벌여

    서류심사 때 7곳 탈락, 최종적으로 3곳만 지정
    거리나 동네 포괄하는 선, 점 문화재 최초 도입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측근을 통해 건물을 무더기로 사들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문화재 공모에 목포 이외에도 11개 시도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1곳에서 등록문화재를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된 곳은 목포를 포함해 3곳으로 약 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문화재청이 특정 건물이 아닌 거리나 동네까지 문화재로 포괄하는 '선(線)'과 '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것도 이때여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재청 취재 결과 지난해 1월 등록문화재 공모에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했다. 목포, 군산, 영주를 비롯해 제주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4월 말 서류심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7곳을 떨어뜨렸다. 이어 서류를 통과한 4곳에 대해서만 5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부산 남구 소막마을이 후보에 올랐다.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부산 소막마을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3곳인 목포, 군산, 영주 지역에 등록문화재가 최종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11곳 중에 3곳만 선정돼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달리 건립, 제작 시점이 대개 50년~100년 사이에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근대유산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문화재청은 당시 거리나 동네까지 모두 포괄하는 선, 면 단위 등록문화재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전에는 특정 건물과 문헌 같은 점(占) 단위의 실물만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이때부터 룰을 깨고 문화재의 면적,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힌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점' 단위의 실물만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 주변이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래서 선, 면 단위로 문화재 범위를 넓힌 것인데 이렇게 부동산과 연관됐다고 기사가 나오니 우리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심의 과정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가 보고서를 올리고 최종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문화재청 담당 과장도 간사로 참여해 회의를 주도하는 점 등을 미뤄볼때 문화재청의 영향력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이에 문화재청은 "청장과 국회의원과의 만남은 업무 면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문화재 심의 과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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