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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거래 일당 은닉 재산 놓고 검찰·법원 판단 엇갈려



사건/사고

    금괴 밀거래 일당 은닉 재산 놓고 검찰·법원 판단 엇갈려

    검찰, 조직원 소유 주식 등 28억원 추징 보전 신청했으나 두 차례 기각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2조원대 금괴 밀거래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2조원에 달하는 금괴를 불법 밀거래한 일당이 사상 최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일당 중 한 명이 숨겨 놓은 재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과 조세법 위반 혐의로 금괴 밀수 조직원들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직의 총책인 윤모(54)씨가 1조 3천338억여원라는 최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7명에게도 669억원에서 1조3천247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내려진 추징금도 2조 1백여억원으로, 과거 분식회계 혐의로 추징금 23조원을 선고 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워낙 벌금 액수가 많다보니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에 따른 일당(1일 벌금 차감액)도 최대 13억원에 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벌금의 경우 비록 '황제 노역'이라 할 지라도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의 추징금은 허울뿐인 선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시효가 3년인 추징금 부과는 시효가 만료되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윤씨 일당에게 내려진 조 단위의 추징금을 현실적으로 받아 낼 수 있냐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외사부는 윤씨 일당이 금괴 밀거래를 통해 약 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윤씨 일당이 보유하고 있던 금괴와 현금, 가상화폐 등 21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확인하고 추징 보전 조처했다. 이 역시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추징 보전은 최종 선고가 나 추징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범죄 수익금을 동결하는 조처다.

    문제는, 이후 검찰이 찾아낸 주범 중 한 명인 김모(50)씨의 재산 28억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 소유의 외제차량과 주식 등 2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하고 추징 보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신고 없이 반출했다는 금괴는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 또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재산으로 볼 수 있을 뿐, 범죄 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직접 취득한 재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법원은 재차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도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 보면 원심의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김씨 재산의 추징 보전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 없이 반출한 금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 보전 대상이 된다"며 "최소한 김씨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순이익인 9억7천여만원 상당은 추징 보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추징 보전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씨와 김씨 등 금괴 밀거래 조직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났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1조 1천여억원의 벌금, 1조7천9백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검찰과 법원이 법리 다툼을 했던 김씨 재산 28억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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