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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 위반"…금융노조, 노동부에 허인 국민은행장 고소



금융/증시

    "산별협약 위반"…금융노조, 노동부에 허인 국민은행장 고소

    금융노조·국민은행노조 공동으로 고소장 제출
    "사측, 낮은 임금 인상률 등 제시하면서 산별협약 위반"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KB국민은행 법인과 허인 은행장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노조 산하 국민은행 노조도 고소인 측에 참여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오전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해 산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국민은행 사측이 국민은행 노조와의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지난해 9월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국민은행 사측은 노조와의 보충교섭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을 벌인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고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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