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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청주

    충북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교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4%(소득 295만·4인 가구 기준)가구까지, 면 지역 셋째 이후 학생까지 포함돼 지원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는 중위소득 60% (소득 276만원·4인 가구 기준)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2018년 23만 5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원 인상된 2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490명이 체육복 구매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면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자녀(셋째부터)는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 교과서 구매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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