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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시행



부산

    기술보증기금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시행

    연체, 체납 등으로 신용도 낮아도 기술력 우수한 기업에 보증 지원
    우수 기술 사장 방지, 우수 기술기업 금융사각지대 해소 기대

    (사진=연합뉴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제도는 일시적인 연체·체납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가운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초 차입금이나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이상을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기술성과 사업성 연체 발생사유를 비롯해 상환노력과 해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보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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