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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청주방서점 '전통상인 매수입점' 논란



청주

    GS청주방서점 '전통상인 매수입점' 논란

    충북경실련 "상생기금으로 상인 매수 행위"...청주시.원마루시장 "전혀 사실무근"

    (사진=자료사진)

     

    대형 유통업체인 GS리테일의 충북 청주시 방서동 입점 추진하면서 전통상인 매수논란이 불거졌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방서동에 입점을 추진하는 GS리테일이 상생기금으로 상인 매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S리테일이 반경 1km 안에 있는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과 수천만 원의 상생기금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2016년 9월 국회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등이 출점 때 지역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으로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게 되면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청주시가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했다"며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충북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청주시와 원마루시장연합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품수수 협약 내용을 알고도 입점을 허용했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GS리테일이 당초보다 더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 사항이 아니다"며 "전체 상인들에게 지원금액을 공지하는 한편 상생협약과 관련된 불법사항 발생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등록을 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마루시장 상인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상인회 회원 90명 가운데 90%가 입점을 찬성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대형SSM이 아닌 개인SSM이 들어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결정한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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