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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5.18 보도는 이동욱 자기 얼굴에 침뱉기



사회 일반

    월간조선 5.18 보도는 이동욱 자기 얼굴에 침뱉기

    기존 보도 '검증' 한다 했지만, 보도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아

    (사진=월간조선 1996년 4월호 캡처)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욱 씨(전 월간조선 기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5.18 기념재단 측은 이 씨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실체적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그 정신가치를 폄훼하였던 전력을 지닌 인물" 이라거나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씨는 1996년 월간조선에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 글을 올려 당시 검찰의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5.18 관련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씨는 당시 특별법 제정지시가 내려진 1995년 11월 24일부터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발표가 끝난 1996년 2월 27일까지 3개월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한사람의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사실처럼 독자들의 인식을 오도했다'거나 '한쪽의 입장만이 아닌 검증을 통한 반대쪽의 견해도 함께 실어야 공정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문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뒤이 같이 재단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서술해 결국 자승자박이 됐다.

    우선 '성폭행 설 보도'에 대한 그의 글을 보자.

    '<5.18 때 진압군과 군수사관으로 부터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아직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중략)...유씨는 '다른 여자 한명과 함께 얼굴을 치마로 가려진 채 실려가다 한 건물로 끌려들어가 군인 5명에 의해 윤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중략)...전옥순(46·가명·서울 거주) 씨는 군수사관의 성고문으로 여성을 잃은 여자, 전씨는 계엄군이 시민군을 완전히 진압한 80년 5월 27일 계엄분소가 설치된 상무대로 끌려가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석녀가 됐다는 것> (중앙일보 1995년 12월 20일자)

    광주사태의 피해자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 성폭행과 관련한 보도는 1996년 1월 9일자 동아일보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 기사는 '공수대원에 성폭행 당해'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Y모 씨'라고 표기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라고 소개하면 피해사실을 인정한 것이지만 '당했다는 Y모씨'는 진술자의 말을 한걸음 물러나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사실로 인정한 앞의 보도와는 다르다. 이것은 기자가 확인하지 않고 당사자의 말을 들어 보도할 때의 원칙을 지킨 사례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5.18과 관련 성폭행 사건이란 유사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비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두 보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폭행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다. 그의 의도는 이어지는 글에 숨어있다.

    한편, 5.17, 5.18 관련 재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에게 성폭행 설과 관련한 진위 여부를 물어보았다. 검찰의 답변은 이랬다. "조사는 했어요.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 입증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대부분이 정신이상 증세자거든요" 반면, 진압에 참가한 당시 공수부대 하사관과 장교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진압이란 것이 우리들로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된 셈인데, 개인행동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대장 밑에 열한 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단 한 사람아리도 없어진다면 작전에 차질을 빚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성욕이 일어납니까? 악의적인 소문이라 봅니다"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시 성폭행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사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양측의 주장 가운데 자신이 취하고 싶은 일방의 주장만 실은 악의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그가 인터뷰했다는 군인들의 증언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도 어긋난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고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를 재장악하기 위해 화정동에 위치한 '돌고개'를 넘고 있는 탱크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다음으로, 탱크 진압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씨는 언론이 탱크 진압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석 했다고 비판했다.

    탱크 진압 사실 확인(제목)
    <황영시 참모차장은="" 5월="" 21일=""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황씨는="" 또=""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도="" "무장헬기와="" 전차를="" 동원해="" 시위대를="" 조기진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 1996년 1월 24일자)

    이 기사는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의 탱크 진압 지시와 관련, 검찰측 발표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탱크 진압 사실 확인'으로 달았다. 기사내용대로라면 '탱크 진압 지시 확인'이라고 달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시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마치 광주에서 탱크로 진압한 것으로 믿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것이다. 이러한 오보는 의도적이라기보다 편집자가 기사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시켜 제목을 다는 데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광주사태가 탱크로 진압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경향신문의 '탱크 진압 사실 확인' 이라는 기사 제목을 꼬투리 잡으면서 오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광주사태가 탱크로 진압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됐다'며 계엄군 탱크의 광주 진압을 오보라 용감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황영시 육군 참모총장은 80년 5월 21일 오후 4시께 탱크 동원 지시를 내렸고, 이날 오후 5시 30분 경 계엄군은 전남도청에서 철수한다.

    이후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가 이어지다 26일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면서 결국 탱크의 광주 진압은 사실임이 확인됐다.

    셋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다룬 기사에 대한 이 씨의 비판도 살펴보자.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마구잡이로 강경 진압하고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자료사진)

     

    <5.18 기간 중 54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때 대부분의 공수부대원들이 사전에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는 누구에 의해서 '실탄 휴대 사실'이 밝혀졌는지, 대부분의 공수부대원이란 당시 도청 앞에 모인 3개 여단 병력의 대부분을 가르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광주 투입 전 실탄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다. 제목과 관련해서 근거가 될 말은 기사 중간에 7공수여단 33대대 박모(39·중위)씨의 진술이 한번 나온다.

    "저희 대대는 출동하기 전 이미 1인당 60발씩 실탄을 휴대하고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도청 앞에서 11공수와 첫 대면했을 때는 이미 실탄을 휴대한 상태였습니다"

    실탄지급설에 관해서는 그동안 검찰, 국방부 심지어 재야단체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관심을 가져 지금까지 수십여 명의 진술을 듣고 조사해 광주투입 전에 일선 사병들에게까지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며,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이런 류의 보도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 씨는 이 건 역시 한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여러 내용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 씨가 글을 쓴 시점보다 앞선 1995년 보도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포때 이미 실탄이 분배돼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 11공수여단 61, 62대대는 5월 20일 0시경 대대장이 위급시에만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대장이상 장교들에게 1탄창(15발)씩 분배하고, 63대대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실탄을 분배, 동일 오후 1시경 시위대의 차량 공격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장교들 위주로 실탄이 분배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술했다.

    또한 "7공수여단 부대원들 중 일부가 도청 및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경계를 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적혀있어 일선 사병에까지 실탄 분배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검찰은 "이후 계속된 발포 중에는 도로에 나와 단순히 구호를 외치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진행하거나, 총상자들을 구호 또는 호송하려 하거나, 시위현장 부근에서 구경하기위해 나타난 경우 등 군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까지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7년 밝혀진 공수부대 전투상보에도 1인당 60발의 M-16 소총 실탄이 지급됐다고 밝혀졌다.

    결국, 이 씨는 기사를 검증한다고 했지만, 검증은 커녕 일방적 주장으로 검증의 이름을 훼손했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취하고 싶은 증언만 취한 매우 자의적인 글일 뿐이다.

    화염방사기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도 이 씨는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들어 화염방사기 사용을 구체화 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검찰 측 발표문에 '화염방사기 사용된 적 없음' 이란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96년 1월 8일 국민일보는 사회면에 5단 크기로 '5.18때 화염방사기 사용했다'라는 제목을 뽑은 다음 제목 하단에 '광주조사'라고 붙여놓았다. 제목 바로 옆에는 작은 고딕체로 '당시 피해 목사 증언. 시민 탄 차에 발사… 3명 중화상'이라 붙여 더욱 구체화시켰다.

    이날 광주에서 5.18 특별조사반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를 하고 있었다. 독자들은 신문을 보고 검찰에서 이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 것으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보면 김이 빠진다.

    기사 전체는 5단이지만 화염방사기 부분은 2단에 그치고 나머지는 구타사건에 관계된 기사로 채워져 있다. 내용에서도 특별수사본부가 화염방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과 그 진술 내용의 일부가 조그맣게 실린 정도였다.

    화염방사기 문제는 작년 7월에 발포된 검찰측의 발표문에 '화염방사기 사용된 적 없음' 이란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 발표문 요지를 보면 "화염방사기로 화염을 방사하거나 화염방사에 의한 화상 사망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을 뿐 이 씨 주장 처럼 '화염방사기가 사용된 적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특히 검찰은 "다만, 최강식(남·35)이 5월 21일 화염 방사기 공격을 받아 화상을 입었고, 최병옥(남·21)이 5월 21일 화염방사로 안면에 화상을 입었으며, 최충용(남·29)이 5월 19일 광주소방서 앞에서 계엄군이 화염방사기를 위협용으로 수직으로 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 경위가 막연히 기재되었거나 최루탄을 집어 넣어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부연하며 정황은 의심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 측 발표도 지난 2017년 밝혀진 문건을 통해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다.

    국방부는 특전사 전투상보 등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비밀문서 16건을 해제해 5.18 특조위에 제출했다.

    전투상보에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지급 장비 현황이 상세히 적혀있다. 목록 중에는 실탄과 함께 화염방사기가 포함돼 있어 당시 군의 화염방사 정황에 무게가 더 실린다.

    기자와 기사의 이름을 빌어 기존 보도를 뒤집으려는 그의 부끄러움 모르는 행태가 5.18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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