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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6.13선거 시의원 선거운동원 등 벌금 선고



포항

    포항법원, 6.13선거 시의원 선거운동원 등 벌금 선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선거운동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 H씨의 선거 사무원 김 모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H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해 6월 10일 선거홍보용 명함 392장과 선거공보물 54부를 원룸과 주택 우편함에 살포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지원은 지난 선거 당시 시장 후보 L씨의 지지자 이 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포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L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또, 포항법원은 시의원에 출마한 L씨의 홍보담당자 김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약속받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L씨의 노력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7천380건을 전송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구민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판단하는데 장애를 주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시의원 선거에서 자신 회장을 역임한 청년회와 회원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모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청년회 회장 남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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