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동 소재 도시가스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지역보다 1㎥당 10~20원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내 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이러한 정황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