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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세우기 "무죄추정인데?" vs "알 권리죠"



사회 일반

    포토라인 세우기 "무죄추정인데?" vs "알 권리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백 변호사님은 미세먼지 때문인지 목도리도 굉장히 입까지 막히는 목도리 하고 오셨네요.

    ◆ 백성문> 진짜로 목이 안 좋아요. 어제 이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건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20m 앞에 있는 건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재난 영화 같더라고요. 어제 퇴근길에 차 위는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고 하늘은 어두컴컴하고. 이 재난 영화가 언제 끝날까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 노영희> 저는 갑자기 눈이 먼 줄 알았어요. 오늘 오는데 너무 앞이 안 보여서.

    ◇ 김현정> 참 얘기하면서도 씁쓸한데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면 뭐 더 씁쓸할지 아니면 시원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뭐냐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받았죠. 지난주에 받았는데 대법원 앞에서, 그러니까 검찰 포토 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에 검찰청의 포토 라인은 그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슁 패싱해 버렸습니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검찰청 포토 라인. 그거 사실은 인격, 인권 침해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기자들한테 국민의 알권리 또 기자들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야.’ 이 논란이 벌어지고 오늘 무슨 어디에서 토론회도 한다면서요.

    ◆ 노영희> 변협에서 하죠.

    ◇ 김현정> 변협에서 하는 겁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아마 청취자분들은 포토 라인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지나갔으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못했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 김현정> 너무 슝 지나가버리고 기자들이 허탈해하고 이러더라고요.

    ◆ 백성문> 당연히 검찰청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법원 앞에서 얘기하고 검찰청 기자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냥 들어가나 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포토 라인이 맞나, 과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포토 라인에 섰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토라인에 딱 서면 저 사람은 유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 김현정> 그렇지죠. 나중에 무죄, 유죄 가려져서 보도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유죄, 무죄냐보다 거기 섰던 그 장면이 워낙 강렬해요.

    ◆ 백성문> 그리고 심지어 뒤에 무죄가 나온 걸 잘 몰라요, 무죄가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일부 헌법상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토 라인이라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보도상 편의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건데 과연 지금 이 공익과 그다음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거기 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의 용의자처럼 가해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 말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기 서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서죠.

    ◆ 백성문> 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중들 눈앞에서 다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 라인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심하게 반한다고 하는 그런 법조계 의견이 있어서 오늘 그런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 김현정> 주제로 골라봤고 오늘 오후 2시에 법조인들이 모여서 포토 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까지 엽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만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놨습니다. 두 분은 저희가 임의로 늘 그렇듯이, 저희가 억지... 억지라고 해야 될까요? (웃음) 하여튼 입장을 나눠드렸어요. 저희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고 나눠드린 거라는 걸 참고시고요. 두 분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우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 노영희> 저는 포토 라인 필요하다. 이것이 반드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포토 라인 필요하다. 지금처럼 하자. 관심 있는 사람은 세우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변. 포토 라인, 필요, 존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포토 라인이라는 건 법적근거가 없는,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보도상 편의를 위한 라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앞에 서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대중은 그 포토 라인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유죄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인권이 아닐까. 그래서 포토 라인은 이제는 악습을 걷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제는 포토 라인을 걷자. 이 얘기하기 전에 다른 나라 경우 어떤지 궁금한데 다른 나라도 이런 거 있어요, 포토 라인?

    ◆ 백성문>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는 포토 라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죄 심증을 너무 강하게 가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포토 라인 문화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인터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대면 안 되고요. 본인이 말 좀 할게요.

    ◇ 김현정> 그런 경우만 할 수 있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포토 라인 있기는 있고, 일본은.

    ◆ 백성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사에 공인이 들어갈 때는 멀리서 차 들어가는 것만 찍는 정도. 저 사람 출두합니다.

    ◇ 김현정> 대체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포토 라인이라는 게 그냥 관행적으로 시행이 되어왔지만 해외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외국에는 포토 라인 없지만 파파라치가 있어요. (웃음)

    ◇ 김현정> 알아서 찍어줍니까? (웃음) 이게 법은 아니라고 했는데 근거는 있는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포토 라인이?

    ◆ 노영희> 그렇습니다. 2002년에 법무부 훈령에 사건 관계인을 포토 라인에 세우려면 기준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포토 라인이라고 하는 게 기자들이 과열되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무질서한 일이 벌어지고 또 다치는 사고도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좀 공간을 마련해서 오히려 정돈된 상태에서 궁금증을 풀고 들어가게 하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워낙 인권 침해가 많고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기준을 마련하자 해서 2010년도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훈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즉 고위 공직자 관련된,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이거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서 촬영 경쟁이 심해서 뭔가 무리가 예상될 경우. 이때도 중요한 건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요.

    ◇ 김현정> 피해자가 동의는 해야 돼요?

    ◆ 노영희> 피해자가 싫다고 그러면 그냥 패싱해도 돼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는 안 받고, 그냥 설치해 놓고 싫으면 가면 된다 였어요?

    ◆ 노영희> 그래서 그냥 갔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법무부의 훈령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죠.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이제 좀 제일 하위에서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인데. 그게 인권 보호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했고요. 옛날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요. 공개 소환하면서도 그다음에 포토 라인 세우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 싫으면 지나가면 되는 건데 굳이 포토 라인이라는 것 자체를 걷어버려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 노영희> 그리고 미리 또 말해 놓으면 포토 라인도 안 만들어요. 미리 검찰 측에 나는 포토 라인 싫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백 변호사님, 그렇게 하면 되네요. 싫으면 지나가면 되네요.

    ◆ 백성문>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나가도 지나가는 장면이 다 찍히고 비난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싫으면 안 하면 되지‘인데 안 해도 낙인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포토 라인은 개념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인 그다음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김현정> 정확히는 ‘공인에서 고위 공직자 등, 강력범, 성폭력범.’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백성문> 공인에 고위 공직자 말고 연예인들도 다 서죠. 무슨 기준으로 서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대 누드 몰카 사건. 물론 그것도 성범죄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성범죄자 다 서나요? 결국은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건들만 서요. 그리고 그런 사건에 어쨌든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딱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 김현정> 거기에 서는 순간.

    ◆ 백성문> 그렇죠. 대중들이 생각보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 거기에 섰다고 유죄는 아니야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곳에 서는 순간 “저 나쁜 놈” 이라고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미리 말해서 저는 포토 라인 치워주세요. 요구하면 된다면서요?

    ◆ 백성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되고 저는 포토라인 서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게 또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또 캥겨서 포토 라인에 안 선대? 그래도 역시 유죄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포토 라인이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깨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토라인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곳은 왜 없을까요? 거기는 대중들의 관심이 없을까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포토 라인을 만든 이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워낙 과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자,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돈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 라인에 섰다고 해서 꼭 유죄라고 하는 심증을 굳게 만드는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공인으로서 또 사실은 사회에 매우 악영향을 끼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 백성문>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변호사니까. 우리는 그냥 포토 라인에 누군가가 서도 저 사람은 무조건 유죄야라고 생각 안 해요.

    ◇ 김현정> 법적 지식이 있으니까.

    ◆ 백성문> 그런데 일반 대중이 법을 잘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TV에 나오는 상황을 딱 보고 어휴, 저 나쁜 놈. 이래요, 그냥.

    ◇ 김현정> 아니, 왜냐하면 뉴스를 꼼꼼히 보시지 않는 분들은 슬쩍슬쩍 보시다 보면 포토 라인에 서고 뭔가 울먹울먹거리고 기자들이 찍고 질문하고. 뭐 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 백성문> 거기다가 좀 전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보다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정돈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 김현정> 뭘 안 해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 검찰청 출두하는 걸 찍는 것 자체를 안 하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기자들이 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정도 멀리서 찍든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실 포토 라인이라는 관행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소명해 주는 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포토 라인 앞에 섰어요. 포토 라인 앞에 섰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피의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 김현정>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 백성문> 거기서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 김현정> 가서 밝히겠습니다.

    ◆ 백성문> 그럼요. 그 앞에 서는 것은 한번 대중들 앞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정도의 멘트뿐인데 그게 과연 피의자들이 대중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아까 조금 전에 그걸 말씀하셔서. 그런 기회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죠. 생각하죠. 왜냐하면 1993년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었어요. 사진 기자, 카메라. 이것 때문에 다쳤어요.

    ◇ 김현정> 부상당한 적 있었어요.

    ◆ 노영희>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거 서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분이 만약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다면 그날만 그 사람에 대한 보도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전부터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정말로 차라리 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가 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나 아닙니다, 어쩝니다라고 말하기 또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 되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놓으면, 미리 말하면 되고. 또 하나는 공인의 기준이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자체장, 교육감 그다음에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1일 오전 ‘사법농단 의혹’ 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출석을 앞두고 입장발표가 예정된 대법원 정문 앞에 포토라인 및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제가 간다고 포토 라인 세우지도 않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노 변호사님은 세울 것 같아요.

    ◆ 백성문> 무조건 서요.

    ◇ 김현정> 설 일을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백성문>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다 서죠. 연예인들 그 기준 안에 있나요?

    ◇ 김현정> 공인, 유명한 사람, 촬영 경쟁이 심할 사람.

    ◆ 백성문> 조금 전에 우리 공인은 국가 고위 공직자를 의미하는 그런 공인의 개념으로 했는데 연예인들 다 서죠.

    ◆ 노영희> 연예인들은 노이즈 마케팅도 한다니까요.

    ◆ 백성문> 그리고 아까. 아니, 거기서 서는 걸 연예인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서잖아요. 안 선다고 하면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 김현정>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 그래서 포토 라인 없앴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 케이스처럼 누가 가니까 막 그 앞에서 막 몰려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난처해지고 오히려 낙인 더 찍히고. 오히려 막.

    ◆ 노영희> 몰려들어요.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 김현정> 그 사람 피하는 모습에 막 사람들이 가려주고 이게 더 낙인 효과를 주지는 않을까요?

    ◆ 백성문>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피의자 소환 시점도 안 알려줘요, 기자들한테.

    ◇ 김현정>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 백성문> 또 기자들은 개인의 인권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공보관실에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토 라인 없애면 어차피 기자들 우르르 달려들고. 그런 취재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 김현정> 같이 바뀌어야 되는군요.

    ◆ 백성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포토 라인의 문제는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허무는 방식의 취재 경쟁이 과연 옳은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도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 얼굴 좀 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한번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 백성문> 그런데 얼굴 보고 뭘 알게 되나요?

    ◇ 김현정> 얼굴 보고 입장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 백성문> 억울하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고 반성한다 그러면 저게 무슨 반성이야 악어의 눈물이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거기 서서 소위 말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 보죠.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을 연출을 하고 많은 대중들한테 유죄로 단죄되어 있고 나는 진짜 억울해서 나중에 무죄 받아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쁜 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방식이 옳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청취자분들이 제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 김현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 백성문> 제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 노영희> 백변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그냥 기자들의 보도 형태를 바꾸면 되죠. 무죄가 나오면 정확하게 무죄 나왔다고 예전에 우리가 궁금해해서 처음에 보도할 때와 같은 강도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그렇게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취재하지 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알권리 혹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는 팽팽합니다, 여러분. 팽팽해요. 그래서 마지막 2분입니다. 마지막 1-2분 동안 문자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뜻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강** 님, 두 분 다 맞는 말씀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 님, 우리 기자들이 워낙에 난리들을 치기도 하죠. 포토 라인 유지하되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기자들 태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4*** 님, 포토 라인이 있으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존재해야 된다, 4***님.

    반면에 박** 님. 무죄 추정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인 의사에 좀 더 철저히 맡기려면 포토 라인 없애야 한다 하셨고요. 박** 님은 혹시 그게 내 일이 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 나는 무죄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신 분 계세요.

    집계됐습니까?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야, 이게 참. 포토 라인에 대한 존폐 논란. 지금 한창 법조계에서 불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52:48. 52% 대 48%로 유지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노영희> 오차 범위가 별로.

    ◇ 김현정> 그러네요. 이렇게 팽팽하니까 법조계에서도 토론을 하는 거겠죠.

    ◆ 백성문>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들어보면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 김현정> 여러분, 의견을 조금 더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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