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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공판서 적극 변론…대장동 공방 재연



사건/사고

    이재명 2차 공판서 적극 변론…대장동 공방 재연

    문제가 된 김포 유세 현장 영상 재생
    검찰과 이 지사 측, 지난 첫 공판 때처럼 시제 싸움
    인허가 담당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증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며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먼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김포에서 이 지사가 선거 유세를 하는 영상이 10여분 간 재생됐다.

    이 유세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김포 유세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부당하게 민간이 갖는 것 보다 시민·공공이 갖는 게 낫다는 것"이라며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수익내역, 총액이 방점이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다에 대해 유권자들은 성남시 이익으로 들어왔다고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를 맡은 성남시 직원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직접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에게 직접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에 적힌 대장동 관련 문구에 대해 증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오늘도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미소를 지은 채 일부 지지자와 악수만 나누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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