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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만이 아니었다 전국 기초의회 조례발의율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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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만이 아니었다 전국 기초의회 조례발의율 바닥권

    • 2019-01-15 05:30

    외유 추태 논란에 이어 '밥 값도 못했다'…전국 기초 의회 만연
    '조례 발의 0건'인 기초 의회도 있어...전문성 부족 원인 꼽기도
    기초의원 연수제도 강화와 함께 '주민소환제도+주민조례청구제'등 직접 참여 늘려야

    (사진=연합뉴스)

     

    '외유 추태' 논란에 이어 '밥 값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북 예천군 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 전반의 조례발의수가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BS 노컷뉴스가 전국의 일부 기초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예천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의 수에 있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예천군이 속한 경북권 기초 의회는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선 8기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 동안 봉화군 의회의 경우 1건을 기록했고, 군위군 의회는 2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시 단위 기초 의회인 영주시와 상주시, 포항시는 모두 3건을 기록했다.

    6개월 동안 기초 의원 조례 발의가 0건인 경우도 있었다.전북의 경우 진안군 의회는 조례 의안을 모두 의회나 군수가 제출해 의원 발의 조례는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남 창녕군 의회 또한 의원 발의는 0건이었다.

    다만 수도권으로 가까울 수록 전체적인 사정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충북의 경우 천안시 의회는 33건을 기록했고, 청주시의회는 31건을 발의.통과시켰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 의회의 경우 88건의 의원 발의를 통과시켜, 많은 수를 보였다. 용인시 의회도 22건, 수원시도 18건으로 대체로 많은 편이었다. 서울시 구로구 의회 또한 의원발의 20건이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일수록 언론과 시민 감시체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밥값 못하는' 기초 의회의 모습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기초 의회의 2007년~2017년, 지난 11년간 의원들의 조례 발의율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집

     

    2007년 기초의원 조례안발의율(전체 조례 수 중 의원 발의한 비율)이 16.2%였고, 이는 2010년 오히려 11.6%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 12.2%로 또다시 주저 앉은 뒤 2017년도 20.7%를 기록했다.

    지난 11년간 4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의원 발의율이 10%대에 그칠 정도다. 2007년 29.8%로 시작해, 2017년 58.8%까지 오른 광역 의회 의원 발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기초 의회의 오르지 않는 능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로 전문성 부족을 꼽는다.

    광역의회의 경우 조례 발의를 위한 전문 인력들이 그나마 있는 편이지만 기초 의회는 재정여건도 좋지 않다보니, 입법 보조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기초의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에 대한 감시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부족한 기초의회의 기능을 주민들이 같이 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주민들이 의원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를 비롯 지난 2000년 실시된 주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일정수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과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제기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의회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시키자는 안이다.

    현재까지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18년간 전국에서 총 239건의 조례가 청구됐다. 이 중 118건(49.4%)이 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학교 신희권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이 기초 의회로 대거 뽑혀 들어가면서 더욱 심화되는 부분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골라 뽑거나, 예천군 사례처럼 주민소환제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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