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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에 8천만원 지급하라"



사회 일반

    法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에 8천만원 지급하라"

    법원, 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바로 선 세월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희생자들에 이어 생존자들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들(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3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와 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동 책임을 물었다.

    법원이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구조과정에서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겪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을 맡아 온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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