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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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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대구시는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 부모들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을 부담해왔다.

    대구시는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2010년 법정 저소득층, 2016년 차상위 계층 이하, 지난해에는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해왔다.

    유아 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처럼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 통합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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