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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90% 증액…4209억원 편성



경제 일반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90% 증액…4209억원 편성

    농식품부,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전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 원을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에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약 17조 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2배 상향해 대규모의 농업인 부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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