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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갑질?" 직장갑질 가해자 되지 않으려면



노동

    "이것도 갑질?" 직장갑질 가해자 되지 않으려면

    포괄임금제 계약 대부분 무효, 수당 받을 수 있어
    불법파견 몰랐어도 조건 맞으면 정규직 전환 가능해
    갑질 막으려면 근로감독관 늘리고 불시감독 해야
    직장갑질119가 만든 모범취업규칙, 널리 활용됐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01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갑질타파 시즌2.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조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잘 해결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 조은혜>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괴롭힘과 관련된 갑질을 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제보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2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중에 하나라는 거는 임금체불을 해결한? 소개해 주세요.

    ◆ 박점규> 디자인 에이전시 근무하신 여성분인데요. 원래 아침 9시 반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는. 그래서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연봉 2000만 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실제로 가니까 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일을 시켰다고 해요.

    ◇ 정관용> 그런데 초과수당은 안 줬다?

    ◆ 조은혜>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포괄임금제였고요. 쉽게 말해서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여기에 연장근로랑 휴일근로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 정관용> 연봉제로?

    ◆ 조은혜>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가 무효인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셔서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도 사장이 다 포함돼 있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도와드린 거예요?

    ◆ 조은혜> 저희 직장갑질119에 법률전문가분들이 이분의 근무기록을 받아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주에 72시간을 근무하신 적도 있고 평균 하루 14.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18세기의 유럽 노동시간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계산해봤더니 7월에서 11월까지 총 261시간 49분 (연장)근무를 하셨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313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2018년 1월 배포한 최저임금 바로알기 자료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리고 포괄임금제 연봉제라고 해도 이건 요구할 수 있다?

    ◆ 조은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다 돌려받았습니까?

    ◆ 박점규> 이분 300만 원 넘게 다 돌려받으셨고요. 중요한 건 기록이잖아요. 저희 최근 제보 중에서 500만 원을 돌려받으신 분이 계신데 출퇴근 기록부나 카드가 없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서 팀원들이 같이 쓴 거죠. 예를 들면 야근할 때 컴퓨터에 시간 나온 거 찍거나 교통카드 이런 거 다 증거가 되니까 증거 남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증거를 남겨서 초과근무했다는 게 입증되면 연봉제, 포괄임금제라고 뭐라고 해도 청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다?

    ◆ 조은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사례는요?

    ◆ 조은혜> 오늘이 故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갑질에 노출되어 있는 용역, 도급 노동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사업장이었습니까?

    ◆ 박점규> 신한생명 천안연수원에 일하시는 보안요원들과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던 분이 아홉 분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신한은행 퇴직자들이 만든 신한서브라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면접 볼 때부터 신한생명에서 직접 면접도 봤고 업무지시도 전부 신한생명에서 했던 노동자들입니다.

    ◇ 정관용> 그럼 불법파견 아니에요?

    ◆ 박점규> 맞습니다. 이분들이 불법파견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불법파견 자료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갑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연수원이니까 신한생명분들이 연수를 오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사장님이 오셨다는데 사장님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보안요원은 근무하고 자지 말고 로비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장 모시고 나가서 운동하는 걸 지켜드려라.

    ◇ 정관용> 밤새 대기해라?

    ◆ 박점규> 네. 그래서 이분이 로비에서 대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연수원이니까 저녁이면 뒤풀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술판이 벌어지는데 그 술판을 치우고 배설물을 다 닦고 이런 걸 전부 시설관리하고 보안요원들에게 시켰다고 하고요. 이분들 제보 중에서는 금붕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땅 파서 금붕어를 갖다놓게 하거나.

    ◇ 정관용> 연못을 만들어서?

    ◆ 박점규> 네, 연못을 만들어서. 산에 두더지가 나왔다고 두더지 잡으러 다니게 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밤새 그렇게 대기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줬대요?

    ◆ 조은혜> 안 줬고요. 이분들 연수원 행사가 있는 날이면 휴무일에도 강제동원이 됐었거든요. 근무시간도 계산을 해 보니까 연평균 4000시간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이라고 하면 2700시간 정도 되거든요. 거의 1.5배 수준에 해당이 되었던 건데요. 초과근무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푼도 못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온갖 갑질에 불법파견 상태에 초과근무수당 못 받았다. 어떻게 도와드렸어요?

    ◆ 박점규> 서울로 직장갑질119로 찾아오시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를 들고. 그랬더니 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대체로는 불법파견 증거들이어서 이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안내해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당한 갑질 사례를 아홉 분에게 각자 A4에다 적으시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알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노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노조 쪽에도.

    ◇ 정관용> 신한생명 정규직 노조.

    ◆ 박점규> 맞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얘기가 잘 돼서 회사와 교섭을 통해서 9명 중에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한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성과를 냈습니다.

    ◇ 정관용>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 박점규> 맞습니다. 신한생명에.

    ◇ 정관용> 밀린 임금 받고 그런 것보다 훨씬 잘된 거네요, 어찌 보면.

    ◆ 박점규> 밀린 임금도 받았습니다.

    ◇ 정관용> 받고? 잘 됐네요, 정말. 이런 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잘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은혜> 그렇죠.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게 근로감독관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동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동청에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진정을 넣게 되면 그걸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근로감독관들이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 겁니까?

    ◆ 조은혜> 법대로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해결이 잘 되었지만 가끔 근로감독관들 중에서는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너무 사용자 편을 들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떤 경우요?

    ◆ 박점규> 저희가 작년 1월, 2월달에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상여금이나 수당이 삭감되는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의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와 만나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넘기면서 노동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근로감독을 해라. 저희는 특별히 제보자 신원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제보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 회사에 그 경영진들한테 저희가 노동부에 준 명단이 그 회사뿐만 아니라 10개 사업장 명단이 자료가 전부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준 걸 고용노동부가 각 지청에 나눠준 거죠. 너희 해당 지청이니까 너희가 가서 해결해라 이랬는데 그 당시 근로감독관은 평소 하던 대로, 이런 거 왔으니까 너희 회사 일이야, 이렇게 회사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말도 안 되네요.

    2018년 1월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

     


    ◆ 박점규> 서울이나 이런 데는 덜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일이 많습니다.

    ◆ 조은혜>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랑 사용자 사이에 일종의 유착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차 나가는 근로감독 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보하시기를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일주일 전에 그 사장에게 근로감독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 정관용> 단속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단속하러 간다?

    ◆ 조은혜> 네.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가짜로 맞춘 계약서도 다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도록.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이런 것은 불시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점규> 10일 전에 통보해서 근로감독 나간다는 정기 근로감독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를 통해서 알려진 한림대 성심병원이나 양진호 갑질 사업장 이런 데는 불시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희 제보자들이 근로감독관이 저희에게 귀를 안 귀울여준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어떤 분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그 상황을 녹음해서 근로감독관에게 갖다 줬더니 상처가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멱살 잡힌 것 정도는 폭행 아니다. 이러면서 가해자 편을 들었다고 해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 정관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면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할 텐데. 그것도 한쪽 편만 들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사용자 편을 든다?

    ◆ 박점규>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들은 공정하게라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책은 없나요?

    ◆ 조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청 사건 중에 임금체불 사건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들도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그거에 치우쳐서 다른 사건에 힘을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로감독청이나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 정관용> 체불임금 따로 그다음에 근로감독 따로, 이렇게?

    ◆ 조은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관 1명당 사업장 수가 1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1명당 신고 사건 지금 들고 있는 게 거의 100건 정도. 이 정도 되는 상태여서 사실 제대로 된 감독이 불가능하니 감독관 수를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았었나요?

    ◆ 조은혜> 문재인 정부가 원래는 500명을 증원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24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접고용이 만약에 부담스러운 거라면 수사권한은 없더라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은 불시에 수시에 해야 되는데 작년 7월에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연말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부터는 자율점검을 기조로 하겠다.

    ◇ 정관용> 자율점검?

    ◆ 조은혜> 그래서 정기감독이나 근로감독을 나갈 때 1~2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비할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 열흘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도 문제인데 한두 달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요?

    ◆ 조은혜> 그래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는 자율점검이라는 그 발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두 달 후에 가서 철저히 지적해 볼 테니 개선사항을 그 사이에 만들어내시오. 그와 동시에 불시점검도 강화해야죠, 확대해야죠. 그래야 이게 정말 감독의 기능이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점규> 맞습니다. 저희들 제보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떤 거 하나만 잘못하지 않거든요. 갑질 하는 사업주는 돈도 떼어먹고 괴롭히기도 하고 폭언도 있거든요. 이런 건 근로감독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시감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지난 연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여기도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오늘 정리해 주신다고요.

    ◆ 박점규> 이게 처음으로 괴롭힘 개념이 법에 도입됐다거나 그다음에 2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산재 인정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일단 적용 범위가 걱정이 있고요. 양진호 갑질 같은 경우에 갑질을 당한 상사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양진호가 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양진호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주한테. 이런 법의 맹점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법의 맹점, 한계들 좀 정리해 봅시다.

    ◆ 조은혜> 아까 적용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호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형식상 프리랜서나 용역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분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사실은 지금 쭉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갑질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가 법 대상에 빠져 있다?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 박점규> 그래서 저희는 일단 법을 시행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속 반쪽짜리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법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다시 법 개정으로 보완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개정의 방향도 좀 정리해 보시죠.

    ◆ 조은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회사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하는 거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내 규정에서는 법보다 조금 더 넓게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사내 하청, 특수고용 직원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사규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피해자 신원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그다음에 신고 접수위의 절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던 이유가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간을 좀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제에 법 개정하게 되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조은혜> 사실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워낙 해 오던 게 있으셔서 내가 하던 게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갑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직장갑질119에서 뭐 좀 만드셨어요?

    ◆ 박점규> 저희가 노동부보다 먼저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모범 취업규칙.

    ◆ 박점규> 왜냐하면 이번 근로보호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취업규칙에 담게 되어 있거든요. 취업규칙에 저희가 갑질 유형을 구체적으로 32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32가지나?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조은혜> 우선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모욕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 정관용> 예를 들면?

    ◆ 조은혜> 전체 직원들 앞에서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설명을 해 봐라 이런 식의 내용들인 거죠. 그다음은 비하행위라고 해서 외모, 연령,지역, 성별, 비정규직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 정관용> 예를 들어서?

    ◆ 조은혜> 여자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이런 식으로 성별을 가지고 비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무시행위가 있는데요.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누구는 더 잘하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너는 왜 잘 못하냐, 누구는 잘하던데. 이 말도 갑질일 수 있다?

    ◆ 조은혜> 네.

    직장갑질119 조은혜 노무사(왼쪽), 박점규 운영위원 (오른쪽)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 정관용> 또요?

    ◆ 박점규> 사생활의 뒷담화나 소문,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는 행위.

    ◇ 정관용> 이런 건 안 되죠.

    ◆ 박점규> 저희 제보 중에서는 여직원들에게 어느 상사, 유부남 상사와 사귀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소문내고 다니거든요. 이분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또 많은 제보 중의 하나가 적정 범위를 넘어서 차별적으로 경의서, 시말서, 반성문 이런 걸 쓰게 하거나 필요도 없는데 책 읽고 독후감 써라 이런 행위. 이런 것도 갑질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필요도 없는 책 읽고 독후감 쓰게 하는 것도 갑질이다.

    ◆ 박점규> 저희한테 제보가 많습니다. 또 회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회식 그냥 다 좋다고 했지만 회식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거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장기자랑 저희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본 것처럼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갑질로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게 32가지로 정리하셨다고 그랬죠? 직장갑질119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32가지 볼 수 있죠?

    ◆ 박점규>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저희 블로그(링크)에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사장님과 임원들도 좀 봐야 됩니다, 빨리. 애 쓰셨는데 오늘은 시즌2의 마지막이에요. 또다시 시즌3 안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또 문제 되면 또다시 시작할 거고요. 짧게 한 말씀씩 우리 조은혜 노무사부터.

    ◆ 조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갑질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직장갑질119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픈채팅방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박점규 운영위원.

    ◆ 박점규> 대학원생119가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 130명의 대학원생들이 가입하셨어요. 교수갑질 제보하는 방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콜센터119문을 엽니다. 직종별로 계속 모임을 열 건데요, 온라인 모임을. 우리 청취자분들 직장갑질119 들어오셔서 같은 직종으로 모여서 뭉치면 힘이 됩니다.

    ◇ 정관용> 조은혜 노무사, 박점규 운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은혜> 감사합니다.

    ◆ 박점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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