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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무적호-화물선, 쌍방과실 충돌"



경남

    통영해경 "무적호-화물선, 쌍방과실 충돌"

    수사 진행사항 브리핑
    "서로 피해갈 것으로 생각 안일하게 대처"
    "충돌시간 11일 오전 4시 28분, 신고접수 오전 4시 57분"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여수선적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무적호와 화물선 모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김수옥 수사과장은 12일 통영해경에서 열린 수사진행사항 브리핑에서 "무적호와 화물선 모두 과실로 보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피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위반했고 발견했다면 사이렌과 기적을 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를 감속해야 했지만 그대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화물선의 경우 1항해사가 3마일(약 4.8㎞) 전에 레이더 등으로 상대편 어선을 확인했고 그 시점부터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피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또 충돌시간은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으로, 최초 신고가 약 30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4시 57분쯤이었다.

    해경은 이같은 사실을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 등을 통해 확인했다.

    화물선은 충돌을 인지한 후 운항을 중단하고 무적호 승선원들 구조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날 1항해사와 1기관사, 조타수 등 사고시간 항해당직자 3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선장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복된 무적호 예인을 위해 이날 예인선 2척이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79㎞) 해상에서 여수선적 무적호(9.77톤)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장 최모(56) 씨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9명이 구조됐다.

    전복된 무적호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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