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징계 확정



법조

    '靑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징계 확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비위를 저지른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 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 차장)는 11일 김 수사관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가 청구한 해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감찰결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모두 4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급인 김 수사관이 2017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해 사실상 내정됐던 사실도 밝혀졌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씨가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위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채용청탁 명목 1천만원 수수'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봤다.

    김 수사관의 이 같은 비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징계가 확정된 만큼 조만간 그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수사관 측은 공익제보자인 김 수사관이 징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취소 소송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