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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교육청 8급 직원 3천 900여만원 유용·횡령 적발



청주

    단양교육청 8급 직원 3천 900여만원 유용·횡령 적발

    충북교육청 전경

     

    단양교육지원청의 한 직원이 법인카드로 3천 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횡령했다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로 3천 900여만 원을 유용·횡령한 A(8급)씨를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단양교육지원청의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카드를 쓴 뒤 사용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선 결제'하거나, 단양교육지원청 통장에 자신이 쓴 돈을 뒤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3천 330여만 원은 이런 방식으로 유용했고, 580여만 원은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법인카드를 대부분 선후배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품구매 등의 명목으로 허위결제했다"며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물품구매를 빙자해 법인카드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양교육지원청은 A씨가 일선 학교로 발령 난 뒤 법인카드 입출금 내용을 수상하게 여겨 감사를 의뢰해 도교육청의 감사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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