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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전두환도 골목성명 냈는데, 양승태는 왜 대법원을 고집할까?



법조

    [Why뉴스] 전두환도 골목성명 냈는데, 양승태는 왜 대법원을 고집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소환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처지에 대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 의도적으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는 재판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 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 건물안에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건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건물 안 또는 울타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정문 안쪽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과 협의가 안 되면 정문 밖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주변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차량 또는 도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과는 조율이 된 건가?

    = 그건 아니다. 대법원에 확인해보니 협조요청을 하거나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변호인이 언론에만 통보한 것이다.

    양 전 원장 측은 입장을 발표한 뒤 검찰청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에 협조요청이나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양승태도 법조인이고 변호인도 법조인이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으니 통보나 협조요청 없이 양 전 원장이 일방적으로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입장문을 발표하려 하는 걸로 보인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조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처신 아닌가?"라면서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요청을 하던지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가신청서를 내던지 해야지, 언론에만 던져놓고 가만 있는 건 그냥 뚫고 들어가겠다는 취지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고위인사는 "협조요청이나 허가 신청서를 낼 경우 대법원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적절치 않다고 반려하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 일 것"이라면서 "사법행정의 달인답게 머리를 잘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 노조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양 전 원장은 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 할까?

    = 첫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인줄 알기 때문 아닐까?

    양승태씨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전까지 대법원장을 지냈다고 대법원 안에 무작정 들어가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행위다.

    법조인들은 양 전 원장에 대해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인 줄 아나?",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법부의 앞날은 생각없이 오로지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듯 하다"는 등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정훈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도 716(이명박), 503(박근혜)도 청와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검찰조사 받고, 법원에서 재판 받고, 유죄판결 나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만기출소 하는 것이야 말로 '법앞의 평등'을 체화하여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페이스북)

    두 번째는 '법관들이여 일어나라!' 내지는 '양승태 키즈들이여 궐기하라!' 라고 외치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건물을 뒷배경으로해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의도가 뭐겠나? '나 아직 죽지않았다.' '내가 사법부의 상징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은 여전히 사법부를 상징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사법부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와 1심과 2심을 맡게될 판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판사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전 정의당 국회의원) " 뻔뻔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다. 판사들을 향한 메시지다. 판사들이여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짐을 떠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동안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은 골목성명을 발표하거나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논란이 일걸 알면서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건 '내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현직 중견법관은 "한마디로 대법원에 공을 넘기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대법원을 끌여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사실 대법원으로서는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허용해도 비난을 받을 것이고 못하게 막아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걸 막을 수 있겠나? 막는 그 자체가 논란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겉으로는 설마 구속이야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이 내일 대법원에서 예정대로 입장을 밝힐지 아님 다른 장소에서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게 전직 원장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입장을 공개한 것은 앞의 분석 외에도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의 혐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것만도 마흔가지가 넘는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세차례나 독대했다. 그 근거가 담긴 문서가 확보됐다.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재판장이면서 행정처 사법행정 총괄권자라는 두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걸 악용해서 대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당연히 구속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도 "양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책임이 입증이 된 것들"이라면서 "양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증거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피의자인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법관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입을 닫아도 양 전 원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얘기냐?

    = 그렇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 전 차장이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종헌 차장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도 충분하다"면서 "일부 혐의는 꼬리가 잘릴 수 있겠지만 임종헌 차장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될 걸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수석의 수첩처럼 양 전 원장의 지시를 꼼꼼하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결단코 없다'고 하지 않았나?

    = 그랬다. 양 전 장은 2018년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강제징용 사건만 해도 양 전 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단코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 말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했는데?

    = 양 전 원장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뭐 일반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서기호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건도 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댓글 조작 등으로 정치에 관여는 했지만 대선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판결 이튿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해당 판결을 '궤변' 이라고 질타하면서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 글에서 '지록위마'와 '무신불립'을 언급했다.

    그러자 양승태 사법부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없다? 서기호 변호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노컷뉴스DB)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

    = 이미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르면 14일이나 15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일 청구될 걸로 알려졌다. 다만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기소범위다. 양승태-박병대-임종헌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반드시 기소하겠지만 실무자들은 어느 범위까지 기소하느냐에 따라 탄핵대상 법관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0명 안팎으로 기소대상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선이 너무 확대되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혐의가 있다고 모두 기소하는 것도 치다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얘기다.

    ▶기소대상이 곧바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거냐?

    = 기소대상은 현직 법관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기소대상만 탄핵 대상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기소대상이 되면 공소장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소추의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다.

    사법농단의 주요 피의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라인이지만 실무자들은 아직 현직 법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대상과 탄핵소추 대상은 다를 전망이다.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법관들의 탄핵은 형법상 유죄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소대상과 탄핵대상은 기준이 다르다.

    사법농단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느냐 기각되느냐 관계없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겠지만 혐의가 드러난 법관들에 대한 탄핵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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