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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추행‧사진 유포한 '촬영회 모집책' 1심서 징역 2년6월



법조

    양예원 추행‧사진 유포한 '촬영회 모집책' 1심서 징역 2년6월

    양씨 "성범죄 피해자들, 숨지 말라"

    유튜버 양예원 씨 (사진=황진환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회 모집책' 최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은 "양씨의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또 다른 모델과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란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미투' 사실을 폭로했다.

    양씨는 선고 직후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숨지 않아도 된다"며 "인생을 다 바쳐 응원할 테니 세상에 나와도, 용기를 내고 행복해져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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