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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청주

    충북,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사진=충북도 제공)

     

    2019년 새해에는 충북도내에서 경제와 복지, 농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에서 모두 80개 제도와 시책이 새로 추진되거나 달라진다.

    먼저 각종 혜택이 강화되는 복지분야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초·중·특수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아동수당 대상자가 확대된다.

    도내 중소기업 미혼 노동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자치단체가 자금을 보태 5년 뒤 목돈을 쥐어주는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의 혜택을 이제는 청년 농업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돼 여파가 주목된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이 지원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분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이 신규 지정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확대되며, 소방·안전분야에서는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정분야에서는 밭농업 직불제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가금농가의 CCTV 설치가 인상되는 등의 15가지 변화가 있다.

    또 도내 각 시·군들만의 독특한 50여 가지 정책도 추진된다.

    청주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을 위해 출산용품을 담은 '해피 베이비 박스'를 지원하고, 충주시는 충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밖에도 영동군은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진천군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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