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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위헌…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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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위헌…헌법소원 제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과 그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이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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