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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비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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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비자 금융

    (사진=스마트이미지)

     

    새해에는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지표로 도입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분기부터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2금융권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그만큼 가계대출이 어려워진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영업점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종전에는 상담과 금리 인하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뒤 은행 금리 인하 승인이 나면 약정을 위해 한 차례 더 은행을 가야 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대출고객을 상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제시점이 안내된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이나 금리인하 요구, 타행대환 등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뒤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데 종전에는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었다. 이와 함께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니 앱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장기기증과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장기 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가 장기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고, 증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된다. 그동안 주관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이 추락하지 않도록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이를테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도 하락 폭을 완화하는 등 대출금리·유형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개선된 체계는 다음달 14일 저축은행부터 시행되며 상호금융·여신전문·보험 등에서는 내년 6월 중 시행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종전 1∼10등급의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한다. 개인신용평가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등급간 절벽효과를 막자는 취지이다. 다음달 14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우선 점수제를 시행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해당연도나 직전 3개 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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