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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대체인력 고용계약 유지…본부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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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파업대체인력 고용계약 유지…본부노조 반발

    (자료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MBC가 김재철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12년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7일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각각 입사 경위, 업무, 성과, 인사평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2년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파업을 벌이자 전문계약직 등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55명이 재직 중이다.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소송 판결문에 이들을 사측의 불법노동행위에 따른 대체인력임을 명시했다. MBC 감사도 이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다.

    때문에 MBC가 이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인사위는 해당 인력들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대체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적으로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당시 사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사측의 채용공고에 응했을 뿐인 인력들을 일시에 계약해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MBC 측은 "전임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MBC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 비위 사례가 파악돼 이들은 사안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불법 대체인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2000여 조합원이 노동자로서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독립의 헌법적 가치, 방송인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정권과 방송 부역자들은 해고 8명, 징계 100여 명으로 탄압했고, 쫓겨난 기자·PD들을 대체하기 위해 파업기간 93명 등을 몇년간 지속적으로 채용을 강행했다. MBC의 DNA를 바꾸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용된 인력 중 일부는 이후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편파, 왜곡보도에 동원되거나 가담했고, MBC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법원도 이를 2012년 파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법한 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적한 지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인력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적 과제였지만, 현 경영진은 결국 이 기본 과제마저도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불법과 불의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로 인한 일부 혼란과 논란을 감당해야 한다. 인사위를 다시 열어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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