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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균법'·'서남대법' 등 민생법안 95개 처리



국회/정당

    국회, '김용균법'·'서남대법' 등 민생법안 95개 처리

    김상한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두달 만에 처리
    한국당, '이학재 먹튀' 정보위원장직 바른미래당에 양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27일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서남대법'으로 일컬어지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민생법안 95개를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제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 기권 19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너벨트에 끼어 사망한 故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주목받게 된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법안 처리를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이 법안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 담당하는 등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야는 김용균법 처리를 두고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게 됐다.

    국회는 또 일명 '서남대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비리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이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로써 교비 횡령 등으로 수감 중인 이홍하 씨 일가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의 잔여재산(600~800억 추산)이 돌아가는 대신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는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월 1일 김소영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1석은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였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정보위원장직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에 넘겨주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51명 중 191명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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