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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때 타사 통신망 로밍으로 전화·문자·인터넷 쓴다



IT/과학

    통신재난때 타사 통신망 로밍으로 전화·문자·인터넷 쓴다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D급 국사도 우회로 만든다

    (사진=자료사진)

     

    KT아현지사 화재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나 문자 송수신을 하고 인터넷이나 앱전화도 쓸수 있게 된다.

    500m 미만의 통신구에도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D급 국사에도 우회 통신로를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먼저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과 문자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도록 했다.

    KT전화국에 화재가 나서 가입자들이 KT망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SKT나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국내 통신사 가입자라도 해외에 나갈때 로밍을 통해 현지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과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망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D급으로 분류되는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A․B․C급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D급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점검하도록 했다.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아현국사의 경우 우회로가 없어 피해가 켜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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