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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



IT/과학

    통신재난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

    • 2018-12-27 15:18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일반재난관리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
    전체 통신구에 소방시설…통신재난계획·행동요령 수립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 때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등급지정 기준·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대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밖에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KT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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