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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사건 檢 압수수색 수용…정면돌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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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태우 사건 檢 압수수색 수용…정면돌파로 가닥

    형소법 110조1항 '책임자 승낙' 조항 적극적 해석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靑 압수수색 실패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는 靑 정무적 판단도 작용
    문 대통령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26일 김태우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첩보동향' 수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응한 것은 이번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일부터 관련 사건 수사를 개시한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창성동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압수수색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률 절차를 뛰어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 고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에서 민간인 첩보동향 관련 사안으로 범위를 국한해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여민관에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초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첩보동향 수집 논란에 대해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 등을 다녀온 직후인 지난 4일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유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간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대사 비위첩보, ▲가상화폐 관련 참여정부 인사 첩보 수집,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 작성 등을 폭로할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법이 없었다고 대응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윤영찬 수석),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김의겸 대변인) 등 적극 대응한 것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근거로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김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털 것은 확실하게 털고 가자'는 정무적 판단도 청와대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수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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