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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식칼 위협' 30대 검거…경찰 "연락 당부했다"



사건/사고

    '편의점 알바 식칼 위협' 30대 검거…경찰 "연락 당부했다"

    신분증 확인 요구하자 못알아 본다며 난동
    신고했지만, 경찰 초동 대처 논란 확산
    경찰 "2시간 만에 붙잡아…피해자 오인한 것"

    식칼을 든 30대 손님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웠다가 검거됐다. 사진은 당일 찍힌 CCTV 사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남 진해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A(34)씨를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02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하는 종업원인 B씨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인근 여관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탐문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했으며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편의점에서 3㎞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해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2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날뻔'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손님이) 야밤에 술을 사길래 신분증 검사를 했다"며 "(손님은)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데 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되물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밝혔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를 벌이고는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작성자에게 다가가 20cm에 달하는 식칼을 꺼내 들었다.

    작성자는 "(손님은) 그 상태로 나 인생 포기한 사람이라고 계속 까불어 보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때부터 (내가) 죄송하다고 살려 달라고 빌었다, 시간만 따지면 5분도 안 됐는데 진짜 5년 같았다"고 호소했다.

    위협을 가한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다시 협박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작성자는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또 한 번 황당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이랑 형사가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칼 들고 찌르려고는 안하고 협박만 했네요?'라고 하더라"며 "인근 모텔주인 불러서 투숙객이랑 CCTV 얼굴을 대조해보고 이야기하던데 그때도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칼에) 찔려서 피철철 나야 별일이란 말인가"며 "범인도 잡기 전에 경찰이랑 형사들 전부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더라"고 주장했다.

    협박한 손님은 2시간 뒤에 잡혔다고 한다. 경찰로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말 또한 들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정신병원에 있어도 3일뒤에 풀려난다고 한다"며 "구속수사하기엔 사유가 부족하다고 했다, 보복받으면 어찌할거냐고 따지자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경찰서가 어디냐며 분개해 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자료를 냈다.

    진해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칼을 들고 협박만 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오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잡히기 전에 전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지구대 순찰차 2대가 현장주변을 계속 수색하고 있었고 담당형사가 점장에게 영업을 그만할 것을 권유했지만 '종업원과 같이 있으면 안되겠냐'는 점장의 말을 듣고 '그러면 문을 잠그고 계시고 현장 주변 순찰 중이니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형사팀장에게 전화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답변을 하자 피해자는 이후 사건처리 절차를 문의했다"며 "형사팀장은 '우선 응급입원 조치 중에 있으며 3일 이후 환자상태, 가족의사 등을 종합해 계속 입원여부 결정 예정이며 차후 퇴원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서 피의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변보호 요청을 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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